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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자소송 관할법원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전자소송으로 문서 작성하는 중 사건정보 당사자 기본 정보란에 주소를 입력하고 사건기본 정보에 제출 법원은 서울 법원으로 지정했습니다.(거주지는 경기도 회사주소는 서울입니다) 전자소송 내에서 개시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 되면서 주소지가 집주소로 됩니다 그럴 경우 신청한 서울 법원으로 안되고 경기도 관할 법원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주지 주소를 회사 주소로 변경해서 접수해야 되나요? [추가 질문] 전자소송 문서작성시 서울법원으로 신청했는데 서울법원으로 신청되는건가요? 신청한 서울법원으로 접수가 되어 진행되는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거주지주소인 경기도관할법원으로 변경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투더코어같은경우는 주소지 변동이 가능해서 회사주소지인 서울로 변경하면 서울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자소송작성창에서는 마지막완료창에서 개시신청서가 집주소지로 자동으로 작성 되다라구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자송송에서 관할 부분은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주소를 회사 주소로 바꾸시면 안됩니다. 투더코어는 변제계획안에 관할 법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접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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