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착수 예정 안내...
개인회생 보정 중이고 연체가 약 두 달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줬지만 추심이 계속되고 법적 절차 착수 예정 안내서도 왔습니다. 경매·압류에 착수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특별한 재산이 없어 급여압류가 가장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적 절차 착수란 강제집행(예금, 급여 등 압류)에 착수한다는 것인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급명령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오면 이의신청을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 있고, 그 전에 개시결정이 나오면 되니까 급여압류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