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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결정문

김웅 변호사님 중지명령결정문이 나왔는데 채무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부탁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압류 중지명령은 회사에만 알려주면 됩니다. 혹시 채권자가 돈달라고 하더라도 주지말라고요. 그런데, 만일 회사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급여압류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중지명령만으로도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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