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정허가신청서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되어서 기쁜나머지 갑자기 보정권고가 내려왔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 신고했는데 법원에서 저한테 이걸 안알려주고 바로 인가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로 문의하니깐 경정허가신청서 제목으로 채권자목록이랑 변제계획안, 변제예정표 제출하라고 하는데 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보정서 제출하듯이 제목만 경정허가 신청서로 하시고 수정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