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켜도 되나요?
카페 글을 검색하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갚고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 제출시나 청산가치 책정할때 드러나는데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켜도 상관이 없을까요? 별제권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외해도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집 지키고 싶어서요. 경매 넘어가는게 싫어서 인가 전 워크아웃으로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포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이 포함시키라고 하면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