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변호사님 법원에서 이런우편물이 왔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카드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했고 이후 카드사가 낸 서류가 법원을 통해 송달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서 원고가 낸 소송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취하를 하니 일단 기다려 보세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이 다가와도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접수증을 제출하시면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