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후 이의신청 반영한 보정서 문의
개시 후 한 카드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의를 낸 카드사의 금액만 정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나요? 최근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채권 양도 여부도 직접 확인하여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해 준것만 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 후 한 카드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의를 낸 카드사의 금액만 정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나요? 최근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채권 양도 여부도 직접 확인하여 수정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해 준것만 하시면 되고, 채권자목록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