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보정서 내용 중 적립금에 해당 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ㅠ

개인회생 첫 보정권고의 적립금 항목에 사건부호가 ‘금’인 사건의 진행내역을 소명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배당절차를 중지시키고 공탁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당된 경우의 처리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검색에는 ‘금’이라는 사건부호가 없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공탁사건번호입니다. 보정권고에 있는 그대로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이 나오면 공탁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사이트에 보시면 공탁사건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