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는데 청약 상계문의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는데 약 2주 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은행에는 주택청약 적금이 있고, 이전 추심 통화에서 상계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회생 접수 사실을 알린 상태인데, 주택청약 적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과의 상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약저축과의 상계는 막지 못합니다. 신용카드결제대금과의 상계는 개인회생을 접수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 이후부터 결제한 금액과의 상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