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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종 채권양도 금액으로 투더코어에 적용하면 변제금도 다 바뀌는데 상관없는걸까요?

채권양도로 투더코어에서 채권자목록과 금액을 변경하면 나머지 변제계획안도 다 금액이 바뀌는데 변제계획안 금액 바뀐상태로 보정서 제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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