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채권자계좌신고서
이런게 왔는데, 투더코어 채권자목록상 10번을 해당 내용으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첨부 이의신청 자료] 채권금액 및 채권자 변경 표에 채권번호10의 변경 후 채권자가 비엔케이저축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햇살론에 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작성자의 후속 확인 — 원문에 추가 답변 없음] 10번에는 비엔케이, 10-1번에는 서민금융으로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원래는 10번과 10-1번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