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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나서 바로 소송취하했는데 송달료는 전액환불되는건가요

실제 거주지를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났습니다. 증빙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려고 바로 신청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채권자들에게 송달한 것이 없으면 송달료는 전액 환급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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