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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청산가치합계액을 초과)에 대한 수정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나온 보정 권고 사항중 소명한 영업용 설비 및 비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 후, 위와 같이 보정권고 사항에서 청산가치합계액이 기준에 따라 100만 원 초과하도록 말씀해주신대로 투더코어에서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추가 개월수와 가용소득을 조정하여 작성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현재가치가 청산가지보다 100만 원 많도록 수정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지 청산가치 12,860,148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현제가치는 하는게 맞는지 보정 사항에 알맞는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 보정권고와 수정표] 간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경우 청산가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100만원 초과하도록 하라는 권고입니다. 수정표에는 청산가치 12,860,148원,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예정액 15,506,520원, 현재가치 13,863,548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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