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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기한연장문의

금요일새볔에신청하였는데기한이다음주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에결과가없으면기한이넘어가는데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보정기한연장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별도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