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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은 청산가치를 얼마 정도 상회 해야 할까요?

저의 청산가치가 61,920,000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한 월소득이 2,020,771원입니다. 투더코어 변제액이 1,155,840원*60개월로 69,350,400원이 나왔습니다. 생활비는 86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영업자라 월소득 계산이 계속 바뀌어 최종적으로 산출된게 위의 금액인데, 바뀌는 동안 변제액은 고정이고 생활비만 계속 바뀌더라구요. 변제액을 정할 때 청산가치를 최소 어느 정도 비율로 상회하도록 픽스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제외한 순수 변제금을 따지는지, 청산가치야 얼마든 총 변제율이 몇 %인지(저 같은 경우 31%로 나옵니다)만 따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청산가치를 뺀다면 3%도 안되는 변제율이 되는데,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청산가치보다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상 되게 변제금을 조정하라는 보정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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