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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질문드립니다 3 - 퇴직금액 증명원 발급불가 및 대체서류

이직이 여러 번 있었고 현재 정규직 직장과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퇴직증명원을 요청하기 어려운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이력으로 대신 증빙해도 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실적이 없어 소득이 없는데 그 점은 관련 서류나 급여내역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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