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변제금 추가수정 문의
개시 당시 총 채무 84,676,964원, 총 가용소득 6,025,620원 중 건강보험·연금 채무는 이자를 포함해 2,558,050원이었습니다. 이후 공단의 이의신청으로 기타징수금 등이 추가되어 공단 채무 합계가 6,257,390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징수금 중 부당이득징수금이 아니면 일반채권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 경우 일반채권으로 추가해도 되나요? 추가 채무가 생기면 다른 채권자 몫이 줄어드는데 가용소득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나요? 현재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답변 이후 작성자가 공단에 확인한 내용: 이 사건의 추가 징수금은 부당이득징수금이 맞다고 했습니다. 우선변제로 넣는 경우의 구체적 증액 방법에 대한 후속 답변은 이 원문에 없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57조의 부당이득징수금이 아니라면 일반채권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추가되고, 가용소득은 그대로이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금액이 수정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다른 채권자의 변제예정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월가용소득이나 변제기간을 수정하라고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가할 때부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든지, 법원의 보정이 나오면 그때 수정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채권추가액만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을 추가했을 때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변제율만큼 변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채권액이 1천만원이고, 기존 변제율이 20%이면, 총 200만원을 변제하면 되니까 월변제액은 200나누기 60으로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