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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기타생계비

안녕하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해보니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기타생계비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어떤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필수적인 생계비이면 됩니다. 잘 인정되는 것은 주거비, 병원비, 교육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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