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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카드대출, 세금, 학자금대출, 개인채무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개인회생 신청 전에 두 분에게 돈을 갚아도 될까요? 너무 고맙고 죄송스러운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빌린지는 2년쯤 되었습니다. 금액도 큰 편은 아닙니다. 한분은 3백만원, 다른 분은 150만원 정도. 계산해보니 전체 채무는 4~5천쯤 되요. 질문2. 주변 사람들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하고 끝내는 게 가능한가요? 함께사는 부모님하고 직장에서 몰랐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질문3. 신청해서 변제계획 인가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디서 보니까 신청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정도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변제해도 됩니다. 그러나 재산 감소의 효과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최근 2년)에 개인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편파변제의 경우에는 법원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변제한 돈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금원 45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 재산 450만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50만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들지만, 개인회생에서는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재산 450만원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질문2. 에 대한 답변 부모님과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직증명서 발급 용도는 은행제출등으로 기재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3. 에 대한 답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사건이 단순한 경우에는 아주 빠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인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1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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