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 관한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용도를 보니까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용도는 주거용입니다.(중앙난방 도시가스) 보증금을 4500 월세 45으로 계약 할려고 하는데. 회생을 할 때 재산이 있다고 문제가 될까요? 질문은 1. 확정 일자 받고 나서 주거용도오피스털도 보증금이 세입자보호법 보호가 될까요? 현재 재판패소로 언제든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ㅠ 2. 개인 회생 때 서울 5천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건축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도 해당되나요? 2가지 답 부탁트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