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금지명령신청서

급여소득과 프리랜서·영업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금지명령신청서를 급여소득자용과 영업소득자용 두 가지로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소득자용 신청서의 회사명에 보수를 지급받는 네 곳의 상호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압류 금지를 원하시면 급여소득자로, 예금압류 금지를 원하시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