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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문 문의

개인회생을 타 사무실에서 진행중입니다. 가족4명입니다. 와이프의 수입이 거의 없어서 3인 최저생계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제수입 339만 - 3인 생계비 해서 월 88만 8천원(36개월)으로 변제 계획안을 올렸는데 1차 보정권고에서 2인 생계비로 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2인 생계비로 하면 변제금이 월 143만 정도되어 도저히 생활이 힘들거 같아 2.5인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월115만원 그런데 2차 보정권고에서는 변제금 상향권고는 없고 대출사용내역에대한 자세한 소명,청산가치 반영 권고만 나왔는데요 2.5인이 통과된것인지요 아니면 3차 보정권고가 또 나와서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권고가 다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대출금 사용처가 주식 빚 갚는데 섰다면 청산이 올라갑니까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생계비는 가구동 기준중위소득의 2.5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하면 소명결과에 따라 청산가치를 올리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금융기관 빚 변제는 괜찮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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