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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퇴직금 중간 정산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님 유튜브와 카페를 통해 좋은 정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개시결정을 받고 오늘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앞으로 변제금 납입과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계획 중인데 만약 인가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게 된다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DB형 퇴직 연금으로 운영, DC전환 후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정산 금액(전액 또는 일부)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청산가치 반영 등). 참고로 서울 회생법원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후에는 청산가치를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산정한다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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