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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즉시항고를 해서, 2심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현재 재판부는 미배당입니다. 1심에서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했었는데, 다시, 중지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다시 해야 한다면, 신청서 내용은 1심 때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2심 사건번호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2심에서는 중지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개인회생 중지명령신청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2심 사건번호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중지명령을 신청하려면 2심에 해야 합니다. 2심에 해야 하니 2심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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