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하고 며칠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취업쪽으로는 급여 명세서라든가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는 보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2차 보정이 나올때 취업 증명 서류를 내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36개월로 신청했는데 변제율이 낮고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미미하여 청산가치보장이 미미한점' 채무자의 나이 배우자 주거상황등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감액하고 변제기한을 60회로 한 변제기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정안 낼때 60회로 꼭 해야만 인가가 나는 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