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회사 명의로 5년 계약한 렌터카를 사용하며 대표자인 제가 보증인입니다. 월 렌트비는 약 50만 원이고 출퇴근과 지방 출장에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렌터카나 5년간 사용료가 재산목록에 포함되나요? 렌트비를 필수비용이나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아래 다른 회원님께서 댓글에 쓰신 것처럼 렌터카는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의로 렌트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도 회사가 지출하므로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회사가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질문자님의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회사의 대표이시고, 지분 60%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단순한 급여소독자로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의 수익 상태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