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부동산인도명령 송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고, 결정정본의 첫 송달은 폐문부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송 후에는 바로 송달간주로 처리되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서까지 발급되었습니다. 한 번 폐문부재였는데 별도의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송달간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지만, 부동산인도명령의 성질상, 그 부동산에 당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