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설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법원에서 채권자 1곳 주소 보정명령이 나와 전자소송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서 변경등록 하였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 송달료를 80만원 납부하였는데요. 보정 송달료 5,200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했습니다. 남아있는 송달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번 보정시에는 추가로 납부하나요? 물론 나중에 남는금액은 환급된다는건 아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 좀 번거롭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법원에 전화해 물어봐야 하나요? 시스템 설정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 실무자가 초보자인 것 같습니다. 뭘 설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 절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