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상속재산
문의드림니다. 일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함께 사시던 주택 (4천만)어니머,형제3 상속되었는대 어머니 거주하셔야 해서 형제 동의하에 어머니께 등기이전 햇습니다. 이경우 천만원정도 법원에 내야하는지요? 상속재산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적으로는 부인권 행사 대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파산의 경우 부인권 행사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문의드림니다. 일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함께 사시던 주택 (4천만)어니머,형제3 상속되었는대 어머니 거주하셔야 해서 형제 동의하에 어머니께 등기이전 햇습니다. 이경우 천만원정도 법원에 내야하는지요? 상속재산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법적으로는 부인권 행사 대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파산의 경우 부인권 행사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