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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제율은 무조건 가용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개인회생 변제율은 가용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사기피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변제율을 따로 조정해 줄 수 있나요? 추가 질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해진 가용소득과 변제개월수로 진행하나요? 명의도용 피해로 생긴 채무인데 예상 변제율이 약 43%라 부담스럽습니다.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용소득은 생계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생계비가 추가로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증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로 특별한 사유(청산가치, 도박, 코인, 주식 등)가 없으면 법원에서도 변제금이나 청산가치를 올리라는 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명의도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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