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 올리기 전 주택청약저축 상품 해지해야할까요?
은행 한 곳 중에서 주택청약 저축 계좌가 있는데, 해당 은행을 채권자로 올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저축 계좌는 해지를 꼭 해야하는걸까요..? 안하면 상계처리 되는것인지요? 지금까지 납입한 돈이 많진 않지만 들어둔지 조금 기간이 되어서 추후 청약 가점을 못받을까봐 문의 드립니다. [추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해당 은행만 채권목록에 올리지 않을수도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해지하지 않아도 상계된 후 강제 해지됩니다. 해지를 원하지 않으시면 해당 은행에 대한 빚을 모두 변제하셔야 합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모든 금융채무에 대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