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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발생 원인 반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6일 게임으로 인한 채무 관련 회생 신청 후 현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2차보정까지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또 게임에 손을 대버려서 60~70만원가량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그중 20만원은 엄마가 생일선물로 주신 현금을 게임사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통장내역에는 아무런 내역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중 20만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용을 한 후 나중에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 해당 현금을 게임사에 무통장입금 후 소액결제 건은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 또한 통장에 내역이 남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소액결제로 20몇만원정도를 사용한 상태인데 이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통신요금 납부 후 나중에 보정권고가 나오면 사실대로 말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챗지피티는 결제수단 변경을 멈추고 사실대로 말하라는데 그럼 기각이 될까 너무 염려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통장에 내역이 현금 출금만 남도록 이전과 같이 결제수단 변경 처리를 하고싶은데, 나중에 보정권고가 나올 시 해당 현금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혹은 게임 결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잘 알고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후 게임은 절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당 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이전 몇달간의 생활비가 남아있던 것으로, 현재 생활비엔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작성자의 후속 질문 — 원문에 추가 답변 없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소액결제금액 20만원은 그냥 통신비와 함께 결제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무통장입금 후 소액결제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액이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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