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채권자목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빠르게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고 경매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채권자 한 곳에서 얼마 전에 대부업체로 채권양도양수했다고 문자로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 우편으로 따로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부채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아서 서류 작성 중인데 채권자 목록에 위 한 곳만 일단 빼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나중에 다시 대부업체 한 곳을 추가로 넣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빼고 접수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큰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나중에 추가해도 되지만, 양수받은 채권자를 알면 양수받은 채권자를 포함시키세요. 안되면 빼고 진행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