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인데 법인 물품대금 미납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을수 있는지?
법인대표인데 법인만 살아 있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3년전까지 운영하다가 물품대금등이 몇군데 업체에 미납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할려고 하는데 법인 물품대금 미납금액도 채권자 목록에 넣을수 있을까요? 따로 물품대금에 대해서 법인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법인 청산하면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연대보증이 아니면 넣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