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목록 확보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동안 선생님의 전자소송으로 개인파산 신청하기를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채권자 목록등 확보는 어떻게 아는건가요? 부모 채권 목록 자녀가 알수 있는 방법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갚은지 5년 이상된 채무는 채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갚을 필요가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면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2.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갚은지 5년 미만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는 계좌에 남아 있으니, 본인이 그동안 사용한 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도 대출금 조회가 가능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