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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중 이해가 안되는 말이있어서요 ㅠ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여러 번 보정했는데 또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간이한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도록 계획안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첨부 기준은 청산가치 5,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200만원, 3억원 이상이면 300만원을 초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투더코어에 보시면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나올 겁니다.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지도록 변제기간이나 변제금을 올리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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