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카드사 한곳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2차 보정 권고까지 나와서 냈는데 3주가 다되도록 감감 무소식..... 금지도 기각되서 급여 압류될까걱정 이에요 ㅠ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2차 보정으로 법원의 요구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셨으면 조만간 개시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 보정권고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개시가 나오든 추가 보정이 나오든 그 시기는 단정할 수 없고,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압류는 잘 하지 않으나 혹시 모르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샘풀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8585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등) 대응방법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