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목록의 발생원인과 발생일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더위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보증보험 채무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피보험자명 한국교직원공제회 피보험자명 공무원연금공단 위 2건의 기재내용으로 원금잔액과 미수이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사고 신고에 따라 지급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발생일자는 어떤 날짜로 써야 하나요? 서울보증보험 채무 확인서에는 채권번호(증권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가 발생일자가 돼나요? 아니면 보증보험가입일자가 돼나요? 지급일자 기준이면 1년이내 최근 채무가 될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발생원인에는 대위변제, 발생일자는 대위변제일 또는 발생원인에 대출금, 발생일자는 원채권의 대출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