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송달료 계산법
채권자가10곳인 개인파산·면책을 진행 중입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기본 송달료에 채권자별8회분을 더한 뒤 면책비용까지 두 배로 계산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파산과 면책 송달료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시면 송달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파산은 8회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첨부 이미지의 관련 송달료 산정표] 개인파산및면책(채무자)신청: 개인파산신청 송달료 + 면책신청 송달료 개인파산신청: 송달료10회분 + (송달료4회분 × 채권자수) 면책신청: 송달료10회분 + (송달료3회분 × 채권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