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채무자재산
버팀목 전세대출 1,600만 원과 본인 돈 400만 원으로 총 보증금 2,000만 원인 집에 거주합니다.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한 결과 보증서는 있지만 질권이나 채권양도 설정은 없습니다. 1. 만기 전이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2. 목록에서 빼고 만기에 별도로 상환할 수는 없나요? 3. 부채증명서는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중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재산이라서 넣는 것이 아니라 채무이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2. 신용채무이기 때문에 다른 채무와 똑같이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됩니다. 3. 부채증명서는 은행과 한국 주택금융공사 두군데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