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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개시결정 전입니다. 향후 부모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으면 청산가치가 채무를 초과할 수 있어 걱정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제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속지분을 받지 않으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적법한 방법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금 진행중인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에서 알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추후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증여나 협의에 의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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