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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진행 중 집회일에 채무자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나요?

파산면책 절차에서 관재인이 채무불이행 경위를 더 조사하겠다며 두 번째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장기간 취업하지 못했고 재산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건강 문제로 집회 출석이 어렵습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참석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무단으로 불참하면 절차에 불성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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