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권금액변동신고서
개시결정 후 국민은행 채권금액변동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면서 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양쪽의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국민은행은 신고서가 있으니 필요없고, 주택금융공사만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 국민은행 채권금액변동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면서 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양쪽의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민은행은 신고서가 있으니 필요없고, 주택금융공사만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