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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보정서 제출 승인 여부

개시 후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과 채권 이관을 반영해 월 변제금을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건강보험 우선변제를 30개월이 아닌 38개월로 작성했는데, 추가 보정권고 없이 새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인정했다는 뜻인지, 예전 계획안을 보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후 작성자가 확인한 내용: 수정변제계획안도 송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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