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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소송비용납부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 법원보관금 납부 체크란과 민사예납금 금액 입력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청할 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정권고로 민사예납금 납부하라고 할 때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