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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사

sk텔레콤에서 신용정보회사로 기기할부금액+휴대폰결제금액해서 660만원정도 넘겼더라구요 일주일전부터 연락이 계속와서 한번에 내라 한번에 납부해라하는데 20일날 월급날이고 납부의사가 있는것 계속 말하고 자기들도 고객님은 납부의사가 있어서 기기할부금액만 280만원 납부해라 하면서도 오늘 납부를 안하니까 문자로 초본을열람하였고 채권추심을위해 고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신용정보회사말고 sk텔레콤으로 전화를 해서 20일날 일부 납부하고 3개월동안 변제를 하겠다고 물어라도 볼까요? 같이 사시는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바 그러네요 ...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할 계획이 있으시면 채권자에게 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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