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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별제권

지난주에 인가결정이 났고, 현재 전세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제가 상황이 안되니...담달로 아버지 명의로 변경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 채권자 목록에 별제권으로 들어있는 전제자금대출 채권자 목록이 삭제될 예정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명의자가 변경되면서 현재 별제권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시는 형태가 되니까요) ->즉, 아버지로 세대주가 변경되면서 전세자금대출도 아버지 명의로 다시 받고, 일부는 아버지가 상환해주시지만,명의만 아버지 명의일뿐... 대출금에 따른 매월 이자는 제가 납입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각 별제권의 채권사들이 상환된 것에 대해 법원에 알려주면 전세자금 대출목록들(별제권)이 삭제되고 그렇게 되면 법원은 현재 인가결정난 상태인데도 제 변제금에 대해 다시 검사(?)하고 변제금액이 다시 변동되나요? 우편물이나 다시 알람(?)이 오나요? (즉,변제금이 인상되는지 ..?) <별제권 모두 전세보증금 대출진행건> [추가 질문 1]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 2] 네~~아버지께서 별제권 채무에 대해 일부 및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다 가져가실 예정이니 어찌보면 별제권 채무권을 전액 상환하는 형태이겠네요.그래도 볌호사님 말씀처럼 변제계획안이나 이미 결정난 변제금이 변동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전세계약서 상의 세입자를 아버님으로 바꾸는 것으로는 채권자목록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면책적 채무인수(원채무자는 변제책임이 사라지고, 채무인수자만 변제책임이 생김)를 하시는 것인가요? [추가 답변 1]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이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버님이 별제권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신다면, 채권자가 미확정채권 확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답변 2] 예, 변제금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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