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다.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채권자들의 희생 하에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데 있 고,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채무자는 어느 정도 내집생활(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한 도를 초과하면서 두었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 비수준을 억제하어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음)이 요구되며. 개인희생채권자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채무자가 제출한 번제계획안에 따른 변체 율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가용소득을 증액하기나 변제기간을 연장한 번제계획안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나왔었습니다. 제월급여가 217만원이고 월납입금이 74만원이며 월세 공과금 휴대폰 요금 보험비 만하더라도 120만원정도 지출이나갑니다 그렇게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위에 글처럼 다시보정권고가 나왔는데 가용소득을 얼마나 증액응 해야할지 아니면 변제기간을 얼마나 늘려야할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최종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저 같으면 한번 더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