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될지 머리가 복잡하여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30대 후반 무직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약 5년간 채무를 돌려막다가 신용채무가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세주택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주택이나 차량은 없습니다. 수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면서 다음이 궁금합니다. 1. 면책이 불허되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도 신청할 수 없나요? 2. 손실 중인 소액 코인도 정리해야 하나요? 3.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중고차를 구입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면책불허가 되어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코인 손실이면 파산은 어렵습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코인은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3. 자금출처가 본인의 파산 또는 회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