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회생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사건 전환 단계에서 할 일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이고 신용대출·카드대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 민사소송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사건은 조정회부됐지만 아직 기일이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이 잡히면 나오라고 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알리라고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조정 없이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답변서 제출해도 소용없으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면 기일 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기일은 취소됩니다.